'회식 자리서 학부모 성추행' 초등학교 교장 항소 기각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를 성추행,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초등학교 교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임재훈)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S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지만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지속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한 S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S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후 5시30분부터 3시간30분 가량 교사와 학부모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시의 학교 인근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 A씨(33·여)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S씨는 식사가 끝나고 간 노래방과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A씨를 끌어안는 등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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