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수수료 ‘횡포’… 소상공인 48% “배달앱 甲질”

중기중앙회, 200개사 실태 조사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백화점보다 심각
상단 노출광고 ‘입찰’ 수백만원대 부담도
매출↑ 순기능 불구 편법적 수익구조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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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절반가량이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채널 다변화로 배달앱이 급성장 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모델 개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48%가 한 가지 이상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29.8%)이나 대형마트(15.1%)의 불공정거래 비율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응답업체들은 매출 증대(81.0%), 광고ㆍ홍보(29.0%), 본사 지시(5.0%), 온ㆍ오프라인 사업 병행(3.5%) 등의 이유로 배달앱에 가입한다고 답했다. 배달앱 가입 전후 실제 매출액 변화는 200개사 중 106개사가 매출증가(53.0%)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출증가라는 순기능의 이면에는 광고비, 수수료 등 비용 상승과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더해졌다.

 

주요 불공정행위(복수응답)로는 ‘광고비 과다 요구’가 27.5%로 가장 많았다. 특히 주요 배달앱 사업자는 온라인 최상단 광고 노출을 조건으로 광고가격을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으로 결정해 개별 소상공인의 광고 부담비가 입찰 과정에서 수백만 원까지 늘어나기도 한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경쟁 배달앱과의 거래제한(21.5%) 등이다. 

중기중앙회는 “배달앱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업체를 통해 직접 결제하는 것보다 앱을 이용해 결제할 때 3배에 가까운 외부결제 수수료(3.5~3.6%)를 업체들로부터 받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배달앱 사업자들이 외부결제 수수료가 발생하는 ‘바로 결제’ 이용을 강제하고 있어 편법적인 수익구조로 활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다운로드 수는 지난해 기준 4천 만 건을 넘어섰으며, 배달앱의 연간 시장규모는 1조 원으로 추정될 만큼 급성장하고 있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장부 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여러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자행해 소상공인을 착취하는 사업모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의 순기능을 이루려면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상생모델의 개발에 대한 민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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