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의뢰인에게 전달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인천의 한 변호사 A씨(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의뢰인의 조정대금 1억5천만원을 횡령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거액을 횡령해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의뢰인 부친의 병원비로 6천여만원을 지급했고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변호사는 지난 2013년 4월29일 의뢰인의 아버지가 산재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건을 맡아 소속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해 10월 승소 판결을 받은 후 2억3천83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의뢰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하지만 의뢰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내 성공 보수 3천574만원을 제외한 2억여원도 주식에 투자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 변호사는 2014년 10월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손해배상금 소유권을 갖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은 점과 병원비를 준 시점이 2014년 12월이다”며 A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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