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이 치료명령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제도 도입에 따른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존 치료감호법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치료감호처분과 통원치료를 전제로 하는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됐다.
법원은 이 제도가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의료전문가, 형사재판장 등과 함께 최근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원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치료사법의 현실과 개정된 치료명령제도의 내용, 성공조건,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분석, 정신장애 및 중독의 특징과 치료 필요성, 효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치료명령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필요성은 물론, 심신장애인과 중독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내용과 효과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치료명령제도 활성화를 위해 재판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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