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도가 취합한 ‘2017년도 달라지는 경기도행정제도’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로 건물 내진설계 시 취득ㆍ재산세를 기존 10% 감면에서 50%로 확대한다. 신축이 아닌 대수선(건축물의 기둥,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ㆍ증설) 경우 기존 50%에서 100%로 전액 감면된다.
이밖에 10년 이상 노후화된 경유 승합차 및 화물차를 교체할 경우 취득세 50%가 감면되며 전기차와 수소차의 취득세도 200만 원 공제된다. 해당 지방세 특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의 하한제가 도입된다. 이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를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이며 내년 6월3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농지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존에 농업진흥지역 상시 해제면적이 2ha에서 3ha로 확대됐다.
아울러 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장애인 공공일자리 중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등 ‘시간제일자리’를 신설하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도 6개월~12개월 미만 영아에서 59개월 미만 영아로 대상 확대된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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