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으로 입사한 뒤 회사돈 수억 원 횡령한 40대 구속

성남 중원경찰서는 가짜 신분으로 의료기기 수출업체에 입사해 물품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1억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K씨(45)를 구속하고,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J씨(3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의료기기 수출업체인 A사의 해외영업팀장으로 입사한 뒤 회사에는 “외상으로 판매했다”고 허위로 보고한 후 상대 업체로부터 의료 기기값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23회에 걸쳐 해외구매업체 13개 업체로부터 9천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K씨의 추천으로 A사에 입사, 같은 부서에서 내근직으로 일하면서 K씨가 9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자신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휴대전화 및 조사과정 녹취 파일 등이 담긴 USB 저장장치를 K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A사 입사 5개월여 전 인터넷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50만 원에 구입, A사 입사 지원서 시 제출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K씨가 또 다른 의료기기 수출업체에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3억 5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했다.

 

K씨는 A사에서 범행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 또 다른 동종업체 B사에 허위 신분으로 입사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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