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틀도 아니고… 고기 굽는 냄새 도저히 못살아

숯불구이 등 음식점 냄새 풀풀 주민들 하루하루 냄새에 찌들어
구청마다 ‘생활 악취’ 민원 봇물 분쟁위 조정 대상 포함 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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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식당에서 나는 ‘불에 고기 굽는 냄새’가 너무 싫어요.”

 

인천시 남구 문학동에 사는 A씨(43·여). A씨는 인근 식당에서 퍼져나오는 소위 ‘고기 굽는 냄새’가 너무 싫다. 특히 집 주변에 숯불구이 등 고깃집이 많이 몰려 있는 탓에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 놓으면 집 안에 뿌연 연기와 함께 스며드는 냄새가 이젠 고통스러울 정도다. 참다못해 지자체에 민원을 수차례 넣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지자체는 현재 생활악취 관련 법률·조례 등의 근거가 없어, 근본적으로 민원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어릴 때야 그냥 ‘맛있는 냄새’라고 했겠지만, 이건 ‘악취’다”라며 “식당은 물론 지자체 등에서 뭔가 문제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내 곳곳에서 이 같은 고기 굽는 냄새 등 생활악취 민원이 끊이질 있다.

19일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남구는 올해 생활악취 민원이 50건이 넘었다. 실제론 100여건이 넘지만, 중복 민원을 제외한 수치다.

중구는 인근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하는 각종 음식 냄새로 인한 민원이 연중 계속되고 있다. 연수구도 한 장어구이 식당 주변 아파트에서 이 같은 민원이 빗발치자, 아예 구가 식당 일대를 매입해 체육시설로 변경해버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인천시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직화구이 대형음식점 등 생활환경 악취도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단순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도만 명시됐을 뿐 냄새 저감장치 등에 대한 내용도 없고, 악취방지법에는 축산·도축·사료제조·폐기물처리·제조 등의 시설만 악취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은 생활악취 저감 방지 및 저감장치 설치 지원조례 등을 만들어 음식점의 악취를 막는데 애쓰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현장에 나가도 고작 환기구를 높게 설치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은 악취를 줄이는 시설을 갖추도록 관련 규정 신설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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