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심 준 메시지… 삼성전자 직원 징계는 정당”

경기지노위 “직장내 성희롱 필요한 조치”

“○○씨 생각이 많이 나요”

 

여직원들이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만한 메시지를 사내 메신저를 통해 수차례 보낸 삼성전자 직원의 징계(견책)는 정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A씨(차장)가 사측으로부터 받은 견책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부당견책 구제신청 신고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즉, 회사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올 상반기 여직원 B씨에게 “하루에 B씨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사내 메신저를 통해 보내는 등 몇몇 여직원에게 같은 수법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를 비롯한 여직원들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사내에서 A씨와 접촉하는 업무를 기피하게 됐다. 급기야 이들은 회사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중순께 A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 9월 사측이 내린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신고를 했다.

 

경기지노위는 조정을 통해 “사측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취업규칙에 징계사유 근거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며 회사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경기지노위 관계자는 “A씨가 여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으로 미뤄 사측이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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