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 및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간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정보 조회 방식을 수기에서 전산으로 개편한 것이다.
그동안 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은행에 수작업으로 요구하고, 서면으로 회신받았다. 지난해 141만 건을 조회했으나 3주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등 징수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자의 금융정보 파악 기간이 3일 이내로 단축, 신속한 채권확보가 가능해져 고액 체납자 해소에 크게 도움될 전망이다.
체납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수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3만 7천457명이며, 누적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총 4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구축된 과세자료는 지방세 부과·징수목적 외에,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재산상황 확인, 근로장려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해서도 이용된다.
김현기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다변화된 세무환경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과세자료를 엄격히 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관점에서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과세자료 공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