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문제로 동업자를 살해하고 2년 뒤 또 다른 동업자까지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K씨(6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존중받아야 할 하나뿐인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피해자만 2명에 이른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명백한 증거가 나오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7월 동업자 A씨(60ㆍ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A씨 차량 뒷좌석에 둔 채 수원시 장안구 한 공영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4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B씨(43)의 집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 홍천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A씨와 B씨가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자 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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