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매출 숨긴 홈플러스 과태료 2천만 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홈플러스가 당시 관련 매출액을 축소 신고해 더 낮은 과징금을 처분받은 것으로 뒤늦게 들어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일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홈플러스에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1~2012년 조사 당시 홈플러스에 2006~2011년 5년간 광고 현황과 매출액 자료를 요구했지만, 홈플러스는 2009년부터의 매출액과 광고 현황만 제출했다.

 

공정위는 2006~2008년 동안 홈플러스가 가습기 살균제를 광고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9~2011년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과징금 1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8월 열린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에서 홈플러스가 공정위 조사 당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았고 홈플러스가 공란으로 제출한 2006∼2008년 동안에 관련 매출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해 표시·광고 기간 및 관련 매출액을 사실과 다르게 축소해 제출했으며 이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홈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가 자료를 요청했을 당시 최대 27개월 정도의 자료만 볼 수 있어서 그 자료만 제출한 것”이라면서 “이후 시간을 갖고 국내는 물론 해외 데이터까지 추적한 자료를 검찰과 공정위에 제출했기 때문에 축소ㆍ허위 제출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선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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