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어머니와 함께 여동생(25)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아들 김모씨(26)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정상’ 판정이 나왔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들 김씨와 어머니 김모씨(54)의 살인 등 혐의 2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 정신감정 전문의 D씨는 “아들 김씨는 범행 직전과 직후 행동의 의미를 알고 행동했기 때문에 사회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 범행 당시 심신은 미약이나 상실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아들 김씨가 심신 상실 상태에서 범행, 형사적 책임 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정신감정서의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정신감정을 했던 D씨를 이날 법정으로 불러 증언, 이 같은 증언을 들었다.
D씨는 “사건 7∼8시간 전 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판단, 외가에 전화로 알린 점과 여동생에게 악귀가 씌었다며 여동생과 뒤엉켜 있던 엄마가 자신에게 칼과 망치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싫어요’라고 거부한 점 등을 보면 아들은 사회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 모자는 지난 8월19일 오전 6시40분께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이용, 딸이자 여동생인 A씨(25)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6일 열린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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