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28일 긴급이사회서 고인정씨 선임 여부 재검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전과가 있는 고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한 자질 논란이 일고(본보 12월20ㆍ21일 자 1면) 있는 가운데 내정자의 정식 임명은 현행법상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은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단은 오는 28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고 내정자에 대한 선임 여부를 재결정할 방침이다.
21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은 오는 28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최근 자질 논란이 일고 있는 고인정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 선임을 재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이사회는 고 내정자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2건의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받은 후 노숙자로 처리돼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자질논란’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다.
또 고 내정자가 선임된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정식적인 제안설명도 없이 표결이 이뤄지는 등 이사회 절차상 문제도 제기되면서 다시 이사회를 개최키로 한 것이다.
특히 경기복지재단은 고 내정자에 대한 자질 논란이 붉어지면서 고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긴급이사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은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드러났고 도의료원 진료비 부당 감면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고 내정자는 이미 품위 손상에 해당해 대표이사 임명 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오는 28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고 내정자에 대한 최근 논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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