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밤 11시55분께 의정부에서 만취한 A씨(51ㆍ여)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 건물 1층 영어 교습소로 돌진, 40대 미국인 강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외국인은 골절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92%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왜 차량이 돌진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의정부=조철오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