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대통령 탄핵과 같은 국가적 중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유고나 궐위 시의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올려 규정해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국회 입법을 통해 임명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1월 31일에 끝나면 권한대행 임명과 관련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국회의 입법권 존중과 삼권분립 차원에서도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명절차는 시행령이 아닌 법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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