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와 함께 청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지역 과천과 성남의 시장 분위기가 극과 극이다.
과천은 전세물량이 동이 나는 등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지만, 성남은 조정 국면에 들어간 상태다.
22일 과천과 성남 위례신도시 인근 공인중개소 등에 따르면 11·3 대책의 영향으로 성남 위례신도시는 단지별로 매매 호가가 1천~2천만 원 떨어졌고, 일부 단지의 전세는 4천~5천만 원 하락했다. 반면 과천은 매매가가 다소 떨어졌지만, 전셋값은 최근 4억 원 가까이 형성되는 등 꺾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업계는 이에 대해 해당 지역별 공급량의 차이를 가장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천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래인 과천 세트럴스위트’ 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없었다. 반면 성남 위례신도시는 올해 9천124가구가 공급된 데 이어 내년 6천700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과천은 별양동 주공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주 수요가 3천여 가구 넘게 발생,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위례신도시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매도자, 매수자 모두 관망세인데다 내년에는 시장 불확실성이 커서 여러모로 걱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천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별양동 B공인중개소 대표는 “이주 수요가 증가한 데다 과천의 교육환경이 좋은 덕분에 자녀를 둔 수요층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되고 있어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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