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2일 첫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사라진 7시간’ 진실을 직접 밝히라고 직권으로 명령했다.
헌재의 요청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위치와 시간대별 공적ㆍ사적 업무, 보고받은 내용과 시간, 이에 따른 지시내용 등이다.
증거 정리를 맡은 이진성 재판관은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또 피청구인이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업무 등 공적인 부분이 있고, 사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시각별로 좀 밝혀달라”며 “어떤 보고를 어떤 받았으며 보고받은 시각이나 대응 지시 남김없이 밝혀주시고 자료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에게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헌재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심리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명시한 헌법위반 5건, 법률위반 8건 등 총 13개 탄핵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압축해 논의하자고 제시했다.
헌재가 나눈 유형은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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