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홍철호, "흑색선전 및 네거티브 선거문화 근절"

▲ 새누리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을)1
▲ 새누리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을)1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23일 선거일전 120일부터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 단서를 제공한 자가 그 죄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각종 선거시 상대 후보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 신고 및 진정 등으로 사실관계가 입증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저해되는 동시에 선거결과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흑색선전 및 네거티브 선거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해당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5년 간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모략적 흑색선전, 네거티브를 근절이야말로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1의 목표”라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