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23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해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작년 기준 31.7%로 이는 전국 평균 45.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그 동안 국비 지원에 따른 지자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없었다.
동두천의 경우 1952년부터 60년 이상 미군 주둔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액이 19조4천587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산부족으로 지체됐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들이 획기적으로 추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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