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서훈의 취소의 안 제출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서훈의 취소에 대하여 정기적 조사제도를 마련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훈의 취소와 관련된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서훈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자부 장관이 서훈의 취소의 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훈의 취소 및 이와 관련된 의안의 제출 주체가 행자부 장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행자부 장관이 2008년 이래 직권으로 서훈의 취소의 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한 사례는 없다.
이에 개정안은 서훈의 취소의 안 제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훈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행자부 장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고, 서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15일 이내에 행자부 장관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서훈의 취소 사유를 3년 주기로 조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기적 조사제도를 마련했다.
소 의원은 “부처편의적이고 이기적인 업무 처리로 지난 2009년 국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39명의 서훈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국가의 품격을 격하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신과 희생으로 자긍심을 가져야 할 대부분 서훈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각 부처가 본인의 업무를 타 부처에 떠넘기지 않고 책임을 갖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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