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용 스마트 교육기기 대금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서중석 판사는 1억원이 넘는 아동용 스마트 교육기기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A씨(52·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기대금 할부 계약을 한 캐피탈 측에 약정한 돈을 모두 지급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사기는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아동용 스마트 교육기기를 구입하면서 판매업체 직원 B씨(49)와 짜고 대금을 부풀려 2차례에 걸쳐 총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기기를 구매하면서 B씨를 상대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B씨는 8천여만원어치의 기기를 판매하면서 2억3천여만원어치를 판매한 것 처럼 물품명세서와 계약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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