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주택 추가 모집 시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임대주택이 미달될 경우 앞으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되는 큰 평형의 임대주택 배정물량도 기존 10%에서 30% 수준으로 늘어난다.

 

LH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다자녀·다문화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대책’을 오는 30일 이후 새로 공고하는 국민임대주택 지구에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초 입주자 모집 후 미달 물량에 대해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잔여물량의 30% 내에서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한다. 소득기준을 약간 넘어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게 기회가 돌아갈 전망이다. 기존 거주자가 이사한 후 재임대되는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도 신혼부부에게 별도로 추가 배점(3점)이 부여된다. 다자녀가구는 우선 공급물량 중 원룸형 등 작은 평형의 배정물량은 줄어 들고 모집 주택형 중 가장 큰 면적(전용면적 45㎡ 이상)의 배정물량은 종전 10%에서 30%로 늘어난다. 다문화가족 및 재혼가정이 늘어나는 등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반영, 입주자격을 검증할 때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배우자,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 자녀도 소득 기준 가구원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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