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인천지역 일부 지구대·파출소가 퇴직을 앞둔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을 위해 반 강제적으로 직원들에게 돈을 걷어 논란.
25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3만 원 미만이라도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으면 반드시 자진신고토록 하는 등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수시로 교육.
하지만, A경찰서 산하 B지구대와 C파출소, 또다른 D파출소는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이 이달 말 퇴직을 앞두고 계급과 나이 등을 기준으로 1인당 2~3만원씩 거둬 45~50명 정도가 근무하는 지구대는 80~100만원, 규모가 적은 파출소는 70~90만원 가량을 모금
특히 돈을 내고 싶지 않은 직원들에게도 반 강제적으로 돈을 받아 “선배들의 강요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는 만큼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는 비판이 쇄도
이에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현금으로 돈이 퇴직자에게 전달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 강제적으로 돈을 걷고 직원들이 반발하는 만큼 사실 확인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말해.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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