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청문회가 지난 금요일까지 무려 5차에 걸쳐 개최되었다. 그러나 소위 ‘최순실 청문회’로 지칭되는 청문회가 제5차의 경우, 당사자인 최순실은 물론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안병근·이재만 등 핵심 증인은 출석하지 않아 맹탕 청문회가 되었다.
제5차 청문회는 증인을 18명이나 요청하였지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조여옥 전 청와대 경호실 간호장교 2명만 출석하고 무려 16명이 불출석하였다. 불출석을 통보한 이들 16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였지만 끝까지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나마 출석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여옥 간호장교도 진상 규명을 위한 답변에 ‘모른다’ 등으로 일관하여 사실 규명을 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청문회 불출석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5차 청문회에는 출석하였지만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로 되어 국민이 기대했던 청문회가 되지 못하였다. 우전 민정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대부분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나는 할 일을 했다”는 식의 답변을 함으로서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니, 과연 민정수석을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인가.
청문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요인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 철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질문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된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는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수준 이하의 질문을 하는 사례도 있는가 하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내부에서도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
우선 청문회가 지금과 같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기 위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등에 대하여 더욱 강제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설령 동행명령을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으며, 이에 대한 제재는 미흡하다. 이는 지금까지 동행명령에 불응한 증인에 대한 고발이 거의 없었으며, 최근 30년간 동행명령 거부로 인한 국회 모욕죄로 고발된 건수는 총 24건이었고, 이 중 단 2건만 벌금형에 처한 것에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불출석 증인, 위증하는 증인에 대하여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국회의원들도 더욱 철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벤트성 질문을 지양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한 사실에 입각한 질문을 통해 청문회의 수준을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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