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서행하는 차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K씨(61)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구리시 일대 골목길에서 차에 일부러 손이나 몸 등을 가져다 대고 “차에 부딪혀 다쳤다”며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28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건당 5만~10만 원을 받아내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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