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입찰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법률은 준수하고 합리적인 노동시장을 만드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며 법률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민간 영역의 계약사항 규제는 불가능하겠지만 국가영역에서 제한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권장하고 민간에서도 건강한 노사문화가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