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왕송호수 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수권)는 김 시장에 대한 경찰의 기소 의견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린벨트 훼손과 관련, 특혜성이나 고의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올해 초 개발제한 구역인 의왕시 초평동 왕송저수지 인근에 농로 800여m를 포장ㆍ확장해 왕복 2차선 도로로 만들면서 그린벨트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의왕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입건한 뒤 지난 9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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