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근로계약서… 취업 前 꼭 알아야할 법! 경기경총, 노동관계법·직장문화 교육

대학생·직업훈련생 대상… 강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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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영자총협회(이하 경기경총)가 도내 대학 재학생 및 직업훈련기관 훈련생을 대상으로 노동관계 법률과 직장문화 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된 해당 교육 사업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전까지는 고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대학생과 직업훈련기관 훈련생까지 확대했다.

 

경기경총은 이번 사업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정법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시간 산정법 △퇴직금 산정법 △부당해고 구제방법 등 직장인으로서 알아야 할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 기업대표와 인사담당자 시각에서 신입사원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직장 문화에 대한 소개, 기본적인 예절 교육을 전달함으로써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26일 현재 강남대 외 도내 정규대학 4곳,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외 직업훈련기관 7곳에서 교육을 총 43회 진행했으며 교육 수강 인원은 약 2천 명에 이른다.

 

수강생들의 만족도도 높다.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우 우수’ 또는 ‘우수’하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경총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졌는데, 아무래도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직장에 대한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대학생ㆍ직업훈련기관 훈련생은 대부분 성인이라서 그런지 아르바이트 등 직장 경험이 있는 경우가 상당수라 수업 효과가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경총은 해당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소양이나 노동관계 법률에 대한 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직업진로, 노동권ㆍ노사 관계 등의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며, 미국은 지역노조와 전문가들이 협력해 개발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이를 교육으로 제공하고 있다. 

오기섭 경기경총 상임부회장은 “본회는 도내 기업대표 및 인사담당자를 대표하는 사용자단체로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효과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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