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범준씨,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과 같은 법 적용

팝스타 리차드 막스가 SNS로 알려진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범준씨에 대해 ‘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같은 법 조항이 적용된다.
▲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범준씨,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과 같은 법 적용
▲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범준씨,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과 같은 법 적용

임씨의 기내난동이 소란 수준을 넘어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가 적용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임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단순히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넘어 장시간 동안 승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임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이는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항로변경,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계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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