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해부터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지방규제 정비를 순차적으로 진행, 올해까지 총 6천400건의 지방규제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중앙부처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규제개혁 체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적 규제, 상위법령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의 폭을 축소한 소극 규제 등이 그 대상이었다.
개선대상 과제는 행자부·국무조정실 등 규제주관 부처 외에도 법령 소관부처도 함께 참여해 발굴했으며, 지자체에서 개선 내용을 적극 수용해 신속하게 자치법규 등을 개정함으로써 마무리됐다.
시·도별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세부 추진결과’를 보면, 경기는 950건 중 944건을 정비해 99.4%를 기록했으며, 인천은 176건 중 170건을 정비해 96.6%를 보였다. 전국 평균은 6천440건 중 6천400건이 정비돼 99.4%였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주민 접점에 있는 지방의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 간 가교 역할을 통해 중앙의 규제개선 노력이 즉각 지역 주민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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