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편의 봐달라는 지인 청탁 들어주고 뒷돈 챙긴 전 수원시 공무원 집유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지인 청탁을 들어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시청 공무원 J씨(57ㆍ회사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수원시청 공무원 Y씨(54)와 L씨(33)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J씨가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이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J씨는 수원시청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8년 퇴직한 뒤 2014년 11월 지인에게 소개받은 한 건축주로부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J씨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Y씨와 L씨를 통해 신축 주택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건축주에게 5천여만 원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자신은 2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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