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무면허 상태로 불법 의료행위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의사 명의로 병원을 차리고 무자격 상태로 환자를 진료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A씨(38)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공모해 자신의 의사면허증을 빌려준 의사 B씨(55)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1월10일부터 2년 동안 인천시 서구에 불법 비뇨기과를 차리고 환자 2천671명을 진료하며 5천942차례에 걸쳐 진찰과 처방, 주사, 채혈검사 등 무면허 의료행의를 한 혐의다.
A씨 등은 이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약 2억3천40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비뇨기과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의사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했으며 자신을 ‘부원장’, 의사면허가 있는 B씨를 ‘원장’으로 구분해 각각 환자를 진료하며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의사 B씨에게 병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범행에 가담하는 조건으로 매월 1천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라 병원은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사람만 개원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허위입원이나 과잉진료 등 보험사기 범죄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폐해 역시 심각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앞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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