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청산의병연합, ‘내부고발자 보호법’ 입법 청원

실질적 보호조치 강화·익명의 고발 허용 등 포함

부패청산의병연합(공동대표 이범관ㆍ장기표)은 내부자 고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공익고발자) 보호법’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패청산의병연합은 지난 9월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나온 내용들을 기초로 민 의원 등을 소개의원으로 해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입법 청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공익고발자 보호법’으로 법률의 명칭을 바꿔 부실한 현행법(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 △고발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엄격한 요건 완화 △익명의 고발도 허용 △조사기관의 조사권 부여 △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발대상과 고발요건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모두 없애고 공무원 등의 법령위반은 물론 기금의 오관리, 낭비 등 공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고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권익위원회에 관련기관에 대한 문서제출요구권 등 실질적 조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부고발자에 대해 ‘취업시 가산점제도적용’, 복직을 거절할 시 ‘10년간의 임금보상’ 등의 규정을 신설해 고발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이범관 공동대표는 “조직의 구성원인 내부자가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것이 부패청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지만, 내부자가 고발할 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률적 장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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