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회원권 받은 공무원 수사의뢰

고양시는 최근 골프장 사업주로부터 골프연습장 1년 회원권을 받은 J 과장(59·5급)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3년 8월 관내 A 골프장 대표가 J 과장에게 250만 원 상당의 골프연습장 무료 회원권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확보, 자체 조사에 나섰다.

 

해당 과장은 자체 조사에서 “어떤 대가나 업무 연관성 없이 평소 친분이 있던 골프장 대표로부터 회원권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직무 연관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고,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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