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경찰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생필품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만에 원금의 180%를 주겠다고 속여 조합원 수천 명으로부터 10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이 협동조합의 이사장 A씨(44)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부천에 본사를 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놓고 출자금 명목으로 5천여 명으로부터 109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노인과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110만 원을 출자하면 하루 1만 1천700 원씩 150일 만에 원금의 180%인 175만 원을 받는다"고 유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부천시 송내역 인근에 생필품을 판매하는 마트를 차려놓고 운영하기도 했다.
A씨 등은 마트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한다고 했지만, 매월 1천만 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매월 급여 500만 원, 판공비 400만 원, 차량 임대료 100만 원 등 1천만 원을 투자금에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출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지자체에 실제로 협동조합을 등록해 놓고 금융 사기를 벌였다”고 말했다.
부천=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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