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홍철호, “‘묻지마 고소·고발’ 검찰 의무수사”

▲ 새누리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을)1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28일 검찰이 선거범죄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를 결정하는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 등이 근무하는 곳)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무고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묻지마 고소·고발’ 때문에 유권자들의 정상적인 투표행위가 어려워지고 검찰의 수사력이 낭비되는 문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다른 선진국들은 무고죄를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악성 선거꾼들의 무고혐의에 대해 보다 엄격히 판단 ㆍ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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