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경욱,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권리 보장”

▲ 민경욱 의원_증명사진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8일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라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라 행정구역이 변경될 경우 종전의 지방문화원 역시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문화원 간 관할 구역의 문화·역사가 현저하게 이질적일 경우 주민들의 정서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지역 간 원거리로 인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행정구역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기존에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통·폐합하기 보단 지역주민의 문화 접근성을 보장하고 차별화된 지역 고유문화의 보존 등을 위해 기존의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