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주 건물몰수 피하려 항소했다 더 큰 처벌

원심 깨고 징역 2년2월에 추징금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을 여러 차례 피하며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C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월과 추징금 4천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에 이용된 7억 원 상당의 건물 몰수를 명령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영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는데도 가짜 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 처벌을 면해 왔다”며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건몰수도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C씨는 남양주의 10층짜리 한 건물에서 ‘호텔식 마사지’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 여성과 바지사장을 고용해 운영하던 중에 지난해 12월 경찰 단속에 걸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천700만 원을 추징, 성매매에 사용된 C씨 소유 건물 7층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