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식당과 상생… 수원시 구내식당 휴무제 도입

매월 마지막 금요일로 지정

수원시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식당과의 상생을 위해 ‘구내식당 휴무제’를 도입한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30일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금요일을 구내식당 휴무일로 지정, 직원들이 주변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다. 시가 공식적인 구내식당 휴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구내식당은 매일 공무원 370여 명과 일반인 40여 명 등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구내식당 이용자가 하루 평균 20여 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시청 주변 식당가의 매출이 감소하자 수원시 요식업협회는 지속적으로 구내식당 운영일수 감축을 요구해 왔다. 시는 직원들의 불편 등을 이유로 구내식당 휴무를 하지 않다가 지역 식당과의 상생 차원에서 이번 구내식당 휴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심화하면서 음식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 운영일수를 줄이기로 했다”면서 “장기적으로 휴무일수 확대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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