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승부조작 가담 유창식 징역 8월·집유 2년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KIA 타이거즈 소속 유창식 투수(2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국민체육진흥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한 점, 이들 모두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도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각 도박행위에 제공된 금액이 큰 점 등에 따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 유창식이 초범인데다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한화이글스 구단 소속이던 지난 2014년 초에 지인 K씨(31)로부터 “1회 볼넷을 던지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해 4월1일 삼성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고의로 1회 볼넷을 던진 뒤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4월18일 LG트윈스와의 경기에서도 1회에 볼넷을 던져 현금 100만 원을 챙겼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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