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그룹의 계열사 차바이오텍이 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 분당차병원에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ㆍ판매한 차바이오텍 대표 C씨(60)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차바이오텍이 제조한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공급받아 차병원그룹 차모 회장과 가족에게 무허가 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 분당차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조사결과 차바이오텍은 차병원그룹의 차 회장과 부인, 딸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그 혈액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한 후 배양하는 등 지난 2015년 2월9일부터 올해 10월21일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한 뒤 분당차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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