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이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 및 교육기관의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에 우리나라에 사과 및 보상을 하지 않은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 투자법인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 계열사가 전액 출자해 국내에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김 의원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고 진심 어린 반성의 기미도 없는 전범기업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전범기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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