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반대 여론 ‘물타기용’ 비난
대책위 “백지화 촉구 총력투쟁”
부천시는 지난 30일 신세계컨소시엄과 영상문화단지 내 쇼핑·상업단지 매각 면적을 7만6천34㎡에서 3만7천373㎡으로 줄이는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복합개발단지에서 대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복합쇼핑몰은 제외됐다.
부천시는 이르면 내년 2~3월 신세계 측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내년 말께 백화점이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영상문화산업단지에 웹툰융합창조센터와 부천기업혁신클러스터, 영상·CT산업 등 기업 집적화 단지, 관광·쇼핑단지 등을 건립해 문화와 만화, 관광, 쇼핑, 산업을 아우르는 부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천·삼산동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대책위와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시 민관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입점 반대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협약”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판교 현대백화점,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사례를 보면 골목상권에 대한 피해는 여전히 궤멸적”이라며 “백화점에서도 얼마든지 융합적인 형태로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쇼핑몰을 추진하지 않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살짝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완전한 입점 철회 시까지 변함없이 강력한 반대 투쟁을 펼칠 것”이라며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벌 복합쇼핑몰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촛불 개역 입법 1호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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