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부당한 가맹금 68억 원 챙겨…공정위에 과징금 5억 2천만 원

한국피자헛이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가맹금 명목으로 가맹사업자로부터 수십억 원을 챙기는 ‘갑질’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사업자에게 계약서에도 쓰지 않은 가맹금을 부당하게 받은 피자헛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천600만 원을 부과했다.

 

피자헛은 2003년 1월부터 가맹사업자에게 구매ㆍ마케팅ㆍ영업지원 등의 명목으로 ‘어드민피(admin-fee)’라는 이름의 가맹금 68억 원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자헛은 어드민피 신설 과정에서 가맹사업자들과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대금 청구서를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자헛의 가맹계약서에는 로열티(매출액의 6%), 광고비(매출액의 5%) 외에 어드민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더욱이 어드민피는 2004년 12월 이후 매출액 대비 0.55%였다가 2012년 5월 0.8%로 인상되는 등 피자헛이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 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가맹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자헛이 가맹본부라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금원을 징수했다”고 말했다.

유선엽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