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남부경찰서는 중국집에 위장취업 후 음식대금 등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G씨(38)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G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원과 고양, 인천 등 중국집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뒤 10차례에 걸쳐 음식값과 오토바이 등 총 9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G씨는 중국집에서 1~3일 정도 짧게 일하면서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돈을 소지했다가 일이 끝나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기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다른 범행을 했는지 조사 중”이라며 “종업원 고용 시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관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