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군사보호구역 ‘여의도 면적 6배’ 규모 해제·완화

885만㎡ 완전히 해제·770만㎡ 통제구역→위탁지역 변경
주민 재산권 희소식… 郡, 중첩규제 해소 대정부 건의 ‘결실’

▲ 군사규제완화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6배에 달하는 인천시 강화군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됐다.

 

강화군의 이번 군사보호구역 완화는 2010년(148만㎡)과 2012년(49만㎡)에 이어 세번째며 면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강화군은 국방부의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심의를 거쳐 관내 1천658만여㎡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위탁지역으로 완화했다고 3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지정하며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국방부는 불은면 삼동암리 등 885만여㎡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통제보호구역이던 강화읍 월곳리 등 770만여㎡는 지자체가 개발 등의 허가권을 갖는 위탁지역으로 변경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주택 신축을 할 수 없고,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부대 협의나 강화군 승인을 얻어야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 이들 구역에서는 각종 시설물 설치, 토지 개간, 벌채 등이 제한된다. 개발하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강화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총 1억9천여㎡로 강화 전체면적의 48.4% 규모였다.강화읍 월곳리, 송해면 당산·숭뢰·신당리, 양사면 인화·북성·철산·덕하리 일대는 모두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택 신축이 제한돼왔다.

 

위탁지역으로 완화된 월곳리 일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대와 협의를 하지 않고서도 건축이나 개발 허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강화군은 이 같은 중첩 규제 철폐를 위해 국방부,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철폐 및 완화를 건의해 왔다.국방부는 이 같은 강화군의 요청을 받아들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를 거쳐 이같이 위탁·해제로 완화했다.

 

이상복 군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군민의 사유 재산권이 회복되고 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보 및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국방부에 건의하고 불합리한 문화재 구역 완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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