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하면 두둑한 수익금 유혹 6천여만원 꿀꺽 주부 집유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지인들에게 총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주부 A씨(6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기소된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250만원을 투자하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원금과 함께 2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지인 4명으로부터 총 6천1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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