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마약 음성’

경찰 수사 마무리… 기소의견 검찰 송치

대한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려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본보 12월 22일자 7면)이 마약은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등)로 구속된 A씨가 마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 감정을 의뢰했고 이날 ‘음성’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고, 모든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구속기간 10일을 채우지 않고 곧바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승객 B씨(56)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다.

 

또 A씨는 포승줄로 자신을 제압하던 사무장 C씨(36·여)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정비사의 얼굴에 침을 수차례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제공되는 위스키 2잔 반가량을 더 마신 뒤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성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