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홈페이지에 2020년까지 383명은 7년간 신용제재 대상자
경기ㆍ인천지역 74명을 비롯해 전국의 상습 체불사업주 239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가 낱낱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239명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383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2015년 8월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확정판결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자 239명은 개인정보와 3년간의 임금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오는 2020년 1월3일까지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은 오는 2024년 1월3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금액은 7천584만 원(신용제재 6천23만 원)이며, 이 가운데 37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고액 체불자로 분류된다. 지역별로는 경기ㆍ인천지역이 74명(31%)이었으며, 서울이 70명(29.3%)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6명)과 건설업(49명), 규모별로는 종업원 5∼29인 사업장(111명)과 5인 미만 사업장(107명)이 많았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는 고액ㆍ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 8월 도입했다. 2013년 9월 처음으로 명단 공개를 시작해 이번까지 총 1천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천927명을 신용 제재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중대범죄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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