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함진규, 관공서 허가 증명 발급 필요한 부동산 매각결정 1주->1개월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5일 관공서 허가·증명 발급이 필요한 부동산의 매각결정기일을 1주에는 1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부동산의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매각결정기일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의 경우 해당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을 획득해야 하고, 이를 위한 기일이 3일∼5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매각기일부터 매각결정기일을 1주 이내로 정한 것은 낙찰자가 관공서의 허가나 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여받아야 하는 농지 등 관공서의 허가나 증명서 발급을 요하는 부동산의 경우, 매각결정기일을 1주에서 1개월로 연장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낙찰자의 부동산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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